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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율희·최민환, 양육권·재산분할 갈등 결국 소송 가나..조정 실패

쓰니 |2025.03.14 10:33
조회 59 |추천 0

 

최민환, 율희/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강가희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와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양육권·재산분할 조정이 실패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뉴시스는 지난 1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강윤혜 판사)이 율희가 최민환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및 양육자 변경 등의 청구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보도했다.

조정신청이란 정식 재판 없이 양측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 율희와 최민환의 조정이 실패로 끝나면서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아직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와 재판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으나, 2023년 12월 협의이혼했다.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최민환이 가졌는데, 지난해 율희는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정황을 폭로하면서 양육권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율희 측에 따르면 이혼 당시 양육비와 재산 분할은 0원이었다고.

율희는 “처음에는 아이들을 데려오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시했던 돈이 5천만 원이다. 양육비는 200만 원이었다”며 이혼 당시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고백한 바 있다. 이후 율희는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율희는 지난해 11월에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조정신청을 하면서 위자료 1억 원 및 재산분할 10억 원, 양육권과 친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비는 2037년 5월 17일까지 월 500만 원씩, 2039년 2월 10일까지는 월 300만 원까지로 기재했으며 조정비용은 최민환이 부담한다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민환 측이 율희가 협의이혼 당시 합의를 뒤집었다고 주장해 조정은 불성립된 상황. 추후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율희는 14일 공개되는 숏폼 드라마 ‘내 파트너는 악마’를 통해 배우로서 새출발 할 예정이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민환은 최근 FT아일랜드 일본 공연 무대에 오르며 활동에 복귀했다.

강가희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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