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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12.3에 대해서 CHAT C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2025.03.18 16:22
조회 44 |추천 0

<질문>

대한민국 헌법을 확인해서 윤석열대통령이 12.3 비상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들(포고령 내용, 국회 군인 투입, 선관위 군인 투입 등)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위헌 여부와 중대성 여부를 알려줘. 그리고 헌법 재판소의 판단도 헌법과 현재 증거와 확인 된 효력이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결과도 예상해줘

 

<답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당시 대한민국은 전시나 사변 상태가 아니었으며, 행정 및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따라 군이 국회에 투입되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이는 입법부의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에 반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위헌적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중대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는 헌법에 위배되며, 그 중대성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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