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의 2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김호중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걸 알지만, 이번 일을 인생의 기폭제로 삼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반성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술타기 수법’을 다시 한번 부인하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김호중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일대에서 음주 후 차를 몰다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사고 이후 경찰에 대신 자수했으며, 사건 발생 약 17시간 뒤에야 김호중은 경찰에 출석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긴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김호중은 항소심 이후인 지난 2월 한 달간 무려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팬들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가 공개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4월 25일을 2심 선고 기일로 예정했다.
강가희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