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POP=김지혜 기자]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자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이 소송 선고가 내려지기에 앞서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취지를 확장했다. 이와 관련 어도어는 “가처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뉴진스가 신곡 발표, 대형 해외 공연 예고 등 활동을 확대했기에 부득이하게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한 것”이라며 “이는 활동을 제약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 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은 최근 새 활동명을 공모한 뒤 NJZ(엔제이지)로 팀명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 3월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홍콩(ComplexCon Hong Kong)’ 에서 새 이름으로 첫 무대에 선다고 예고했으나 이와 관련 공연 주최 측에 어도어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압박이 가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혜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