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 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였고, 채무자들은 채권자 대표이사였던 AD 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의 이사들이 교체된 2024. 5. 31.경 이전까 지는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이나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채권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위와 같이 채권자의 이사들이 교체된 2024. 5. 31.경부터 채권자에 게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AD이 채권자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기 직전인 2024. 11. 13.경에는 갑 자기 채권자에게 이 사건 시정사항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시 정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보냈다. 더구나 채무자들은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른 14일의 유예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고, 위 유예기간이 지나자마자 채권자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후 채무자들은 일방적으로 채권자로부터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판사님: 불만없다가 민희진 이슈터지니까 갑자기 왜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