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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옥 가면 어떻게 돼?”… 초등생 살해교사 범행 암시했었다

쓰니 |2025.04.08 12:43
조회 74 |추천 0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 제공



■ 검찰 공소장서 ‘계획범죄’ 드러나

범행 1시간 30분전 남편과 통화

“피해보상 내 돈으로 하나” 물어

“지금 한 놈만 걸려라” 말하기도

‘신림동 살인사건’ 검색 정황까지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생 김하늘(8)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가 범행 1시간 30분 전에 남편과 통화하며 범행을 암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명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직전인 2월 10일 오후 3시 14분쯤 남편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이라고 묻고 “내 돈으로 피해자 보상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특히 명 씨는 같은 통화에서 “지금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다.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등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말도 했다.

이 같은 명 씨의 범행 전조는 범행 당일 오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5분쯤 학교에 출근한 그는 약 3시간 뒤인 오전 11시 50분쯤 남편 A 씨와의 통화에서 “나만 망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 씨는 명 씨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했지만 명 씨는 이를 거부하고 대전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다. 검찰 조사 결과 흉기를 구매한 뒤 명 씨가 휴대전화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초등생 살인’ 등을 직접 검색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범행 나흘 전인 2월 6일에도 인터넷을 통해 ‘사람 죽이는 방법’ ‘신림동 살인사건’ ‘의대생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검찰은 명 씨의 범행동기로 가정과 직장에서의 불안감을 지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명 씨는 2018년부터 우울·불면·무기력 등의 증상을 겪다 2024년 12월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을 냈다. 같은 달 남편 A 씨로부터 ‘3월까지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혼하자’는 통보를 받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낀 명 씨는 휴직 2개월 만에 복직했으나 담임교사가 아닌 교과담임을 맡는 등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 명 씨가 남편과 학교로부터 휴직·병가를 재차 권유받자 ‘교사로서도, 엄마로서도, 여자로서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강한 분노를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3월 27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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