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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70억' 탈루 사건의 진실…"이중과세 인정→30억 납부"

쓰니 |2025.04.10 13:32
조회 74 |추천 1

 탈세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유연석이 희소식을 알렸다.


10일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다.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낸 세금은 30억 원대며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 활동을 연장선으로 영상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다"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며 발생한 사안이었다.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배우 이하늬가 60억 원 탈루로 연예계에서 가장 높은 액수라며 지탄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유연석이 70억 원 탈세 의혹에 휩싸이며 최다 탈세액을 기록해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국세청은 유연석이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고 70억 원의 세금 부과를 통지했다.
유연석은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1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그는 끝내 이중과세를 인정받으며 30억 원의 세금을 냈다.
사진= TV리포트 DB조은지(jej2@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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