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진짜 나 빡대가린가 독해력 ㅅㅂ
뭔내용이야 이게
5번은 읽은거같은데 이해가안되네
법원 판결문 내용인데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뇌영상 검사 등에 의한 감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 감정결과를 심신장애 등 피고인의 책임에 관한 사실 관련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책임에 관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은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가에게 피고인에 대한 뇌영상 검사 등을 의뢰한 것으로서,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가인 당심 감정인 EE이 이에 관한 전문적인 감정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의 하나로 피고인에 대한 MⅥ 등 뇌영상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위 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정신 및 신체에 관한 감정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MRI 등 뇌영상 검사 결과 그 자체가 아닌 당심 감정인 EE의 뇌영상 검사 등을 통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 및 신체 감정결과를 그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며, 감정인의 감정의견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제1항, 제318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구조적 뇌영상(MRI 등)이나 기능적 뇌영상(fMRI)3)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그 이론이나 기술이 실험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이론이나 기술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공표된 것인지, 오차율 및 그 기술의 운용을 통제하는 기준이 존재하고 유지되는지, 그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이론인지, 기초자료와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석적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을 심리 ·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현재 MRI나 fMⅥ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뇌의 해부학적 구조와 개인의 행동의 상관관계라든가 특정한 뇌 부위의 활성화와 특정한 행동과의 연관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련 학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공표되었고, 일반적으로도 승인되고 있으므로, MRI와 fMRI는 적어도 이 사건 감정인의 전문적 의견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도 과학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뇌영상 검사 등에 의한 감정결과가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