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기도 모 산에 오르는데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된다고 부드럽게 얘기했더니 사람을 쓱 째려보면서 " 알아서 할게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재차 " 선생님 산에서 담배태우시면 불납니다" 해도 못들은척 자니가더군요.
그렇다고 쫒아가서 강제로 담배를 뺏어 꺼버리고 싶었지만 괜히 재믈손괴죄나 법적으로 폭행죄에 걸릴까봐
제제도 못하고 그냥 보냈죠.
내려와서 해당 시청에 전화문의 해보니
산림과에서 바로 현장적발하면 과태료나 뭐로 물릴수는 있으나
신고하고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때쯤이면 이미
대상이 사라진 뒤여서 소용이 없다고 하더군요.
뭐 방법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