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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집주인

쓰니 |2025.04.25 07:38
조회 306 |추천 0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해 글을 씁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 합니다
우선 저는 19년도 3월달에 ㄴㅅㄷ역 주변에 집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1억8천 전세 관리비(수도세 포함) 7만5천원 기타전기.가스 별도 조건입니다. 겨약서에 작성이 되어있음니다. 2년동안 이체 시키며 지냈습니다. 2년 만기전 집주인이 관리비 7만원을 인상하자고해 인상했습니다. 기존계약서에 추가 기재했음. 문자도 있음. 7만원 추가하여 총 14만5천원 입금 함. (19년~21년 까지 7만 5천원/ 21년3월~25년 3월까지 14만 5천냄) 인상된이후 아무얘기 없어서 총 4년을 14만5천원냄. 이사를 원해서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수도세를 내가 4년동안 안냈다고 5백만원을 빼고 보증금을 줌. 임차인 등기 신청하러 가니까 접수시간 끌다가 5백만원 빼고 보냄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안보고 안들음. 답답해 미치겠어여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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