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뉴스엔DB
[뉴스엔 김명미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4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호중은 결심 공판 전 약 100장에 이르는 반성문을 제출했던 바.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 30장을 추가로 제출하고, 그의 팬들 역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접수했지만,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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