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이하늬가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서 화제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제6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이하늬가 남궁민과 함께 방송 부문 최우수 연기상 시상자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올블랙 드레스 차림으로 등장한 이하늬는 남궁민과 근황을 나눴다. 그는 “넷플릭스 ‘애마’라는 작품을 촬영 다 마치고 다소 무거운 둘의 몸으로 ‘천천히 강렬하게’라는 작품을 찍고 있다”라며 배를 쓰다듬고 웃었다.
이에 남궁민은 “너무 축하드리고 기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하늬는 지난 2021년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 2022년 6월 첫째 딸을 출산했으며 지난 3월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소속사는 “이하늬가 둘째를 임신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하늬의 ‘백상예술대상’ 출격이 화제를 모은 것은 고액 탈세 의혹 이후 첫 공식석상이었기 때문.
이하늬 ‘백상예술대상’지난 3월 이하늬는 탈세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소득세 등 약 60억 원을 추징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이에 소속사 팀호프는 “지난해 실시된 세무조사는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경비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하여 법인의 수익으로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법인 수익으로 신고 납부를 모두 마친 금액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다시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결과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및 가산세가 발생하였고, 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이 부과되었다.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이중 과세 및 법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서현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