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호민 유튜브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육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주호민은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고 가족의 곁을 지키겠다고 알렸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재판장 김은정)는 자폐 장애를 가진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교실에서의 대화를 녹음했다. 이런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쓸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9살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해당 녹취를 확보했다.
1심 재판에서 주호민 부부 측은 "피해 아동의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스스로 방어할 수 없고, 부모가 신속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며 증거로 채택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몰래한 녹음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다면, 학생과 교사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1심과 뒤바뀐 판결이 나오자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다만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라며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라며 유튜브 등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민은 A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