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뉴스엔DB)
[뉴스엔 배효주 기자] 황정음이 회사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5월 15일 뉴스엔에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 회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 그 중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회사는 황정음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이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는 별개다.
황정음 측 법률 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한 것"이라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으며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정음은 현재 SBS Plus, E채널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에 출연해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