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근로자 몸 기계에 끼어
두개골 파열에 무호흡, 사망 판단
경찰, CCTV 영상 확보 안전수칙 준수 등 조사후 위반등 책임 드러날 경우 책임자 입건 예정
고용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
SPC삼립 공식 사과
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대 도착 당시 A씨는 원통형 냉각 컨베이어벨트 안쪽 바닥에 누워 있었고 두개골이 파열된 채 의식·호흡·맥박이 없었다.
구급대는 의사의 사망판단에 따른 의료지도를 통해 심폐소생술 없이 경찰에 A씨 시신을 인계했다.
근로자 상대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 경찰은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해당 공장에 작업중지 조처를 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SPC 삼립은 이날 김범수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내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고개 숙였다.
사측은 “공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PC 삼립은 사고 직후부터 공장 가동도 즉시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