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 두 번 투표를 시도한 선거사무원 A씨가 직위해제됐다. 그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의 시간선택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용지 발급 업무를 맡으며 본인의 직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편 명의로 먼저 투표한 후 오후에 본인 명의로 다시 투표를 시도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참관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선관위는 사위투표죄 혐의로 고발을 예고했고, 강남구는 신속히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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