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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용산 인근 대규모 토지 매입 및 관련 취득세 면제 반대 청원

ㅇㅇ |2025.06.02 09:33
조회 107 |추천 1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9308D75421E064B49691C6967B

[청원인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서명 부탁 드려요]

2018년도에 중국공산당 정부가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용산 이태원 인근의 4162㎡ 규모 토지를 약 300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대통령실과 외교시설이 밀집한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도, 우리 정부는 사전 승인 없이 매입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취득세까지 면제해주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으로, 법적 제도 정비와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원의 내용
2018년도 중국공산당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위치한 4162㎡, 약 1256평 규모의 토지를 약 300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해당 부지는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공관, 주한 미국 대사관 예정지 등과 불과 1km 내에 위치한 대한민국 안보상 극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해당 매입에 대해 사전 동의도, 승인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비엔나 협약을 이유로 취득세까지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외교·행정 조치입니다.

중국공산당 정부는 이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 목적조차 공개하지 않았고, 실제 사용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는 단순한 외교 목적을 넘어선 전략적 의도가 내포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해당 부지가 미국 대사관 예정지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점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차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상호주의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 것은 국민 주권과 국익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외국 정부 및 공관의 대한민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사전 동의 및 국가안보 심사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2. 비엔나 협약을 악용한 외국 공관의 세금 면제 조치 중단 및 관련 조세법 및 외교법 개정에 착수하라!

3. 중국공산당 정부가 매입한 해당 용산 부지에 대해 전면 조사 실시 및 외교적 재협상에 나서라!

4. 한국인의 중국공산당 내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중국공산당 부동산 취득 규정에 ‘상호주의 원칙’을 즉시 도입하라!

대한민국은 결코 중국공산당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사유지가 아닙니다.
그것도 국가 핵심 지역을 외국 정부가 비공개로 매입하고, 그에 대해 정부가 세금까지 면제해주는 사태를 국민은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국가의 안보, 공정한 외교 원칙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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