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스토킹법 괴롭힘을 목적으로 제3자한테 정보제공을한 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행위와 계정 사칭, 정보통신망 프로그램을 통한 상대방에게 글 등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 3가지다.
특히 기존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명시된 스토킹 행위의 수단을 ‘정보통신망’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장한 점은 처벌 유형을 다양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온라인스토킹법 괴롭힘을 목적으로 제3자한테 정보제공을한 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행위와 계정 사칭, 정보통신망 프로그램을 통한 상대방에게 글 등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 3가지다.
특히 기존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명시된 스토킹 행위의 수단을 ‘정보통신망’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장한 점은 처벌 유형을 다양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