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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ing

냉동딸기 |2025.06.03 20:57
조회 97 |추천 0

온라인스토킹법 괴롭힘을 목적으로 제3자한테 정보제공을한 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행위와 계정 사칭, 정보통신망 프로그램을 통한 상대방에게 글 등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 3가지다.

특히 기존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명시된 스토킹 행위의 수단을 ‘정보통신망’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장한 점은 처벌 유형을 다양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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