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해당 논란이 문제가 되는 것을공식 거부하고 이재명 대통령 탄생을이 나라대한민국민주 공화국의주권자
이 나라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
공직 선거법 위반 논란을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을공식 폐기할 것을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이는 국민의 명령으로서사법부는 국민의 판단에 따라국민의 결정을 존중하여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민주 정부 제2기노무현 참여 정부강금실 법무부 장관님께서는공직 선거 관리법 위반은해당 선거에 국한 되어 당선을 무효로할 수 있는 것임을명확히 해 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민주 선거를 통하여대통령으로 선출하였는데사법부가 판례 등을 변경하여이를 뒤집는 것은국민 주권 주의의 원리를 담고 있는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원리 외에우리 헌법은 6대 원리를 갖추고 있으며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국민 주권 주의의 원리가 담겨 있음을만 열 일곱살 우리 국민이면누구나 다 배운다는 사실을우리 사법부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국민 주권 주의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가톨릭 교회의 선언인간의 존엄성을 선포하시는 하느님모든 인간은 수태되는 순간부터한 인간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가지며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 되었음을공식 선포하는창세 1,26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모든 민주주의자들과 연대하여한국천주교회의 일원으로서이를교회 안팎에나라 안팎에공식선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제2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창세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