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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불법대출 보고의무 위반 혐의’ 조병규 前 우리은행장 ‘무혐의’ 처분

쓰니 |2025.06.12 08:16
조회 35 |추천 0
이 기사는 2025년 6월 11일 오전 9시 36분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불법 대출 정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대출 정황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 / 뉴스1


1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조 전 행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12조는 금융기관장이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위법한 행위를 한 정황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손태승 전 회장을 지난 1월 21일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 등에 23회에 걸쳐 517억4500만원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손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행장이 2023년 7월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뒤 손 전 회장의 불법 대출 정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했었다.

한편, 조 전 행장은 작년 말 임기를 마치고 우리은행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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