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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방시혁 7월 11일 증인 재소환"

쓰니 |2025.06.15 00:45
조회 83 |추천 0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7월 다시 소환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6월 1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사건(2023고합481) 공판 기일을 열고 "7월 11일 방시혁 의장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월 20일 열릴 공판에서 방 의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방 의장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방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출석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지정된 기일에 출장이 잡혀있다는 이유"라며 재판부에 7월 11일 재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두고 방 의장과 김범수 창업자 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창업자와 방 의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안건을 두고 회동했다. 방 의장은 경영권 인수 협상이 결렬되자 김 창업자를 만나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하고 싶으니 잘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김 창업자는 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졌다.

검찰은 지 대표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의 요청을 받고 SM 주식을 매집해 주가를 띄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 대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나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의 가처분 결과 등은 단지 참고 지표에 불과했다”며 “배 전 대표와 통화하기 전부터 SM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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