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밖에 안된 신참입니다.. ![]()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산 소사장제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가불금에 관한것인데여...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건지 어떤건지... ![]()
참고로 돈을 지급할땐 공급가액만 지급하며...
부가세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부가세신고때 저희가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 왔더이다.. 여지껏...
그리고 계산서발행은 매달 발생하는 매출에서 관리이윤 빼고 자재대빼고 난 나머지를...
계산서로 발행하였더라구여.. (경리쪽에서 직접 끊었음)
실제로는 공급가액(매출-이윤-자재=지급분)에서..
전세금.. 전기세.. 가불금.. 이런걸 뺀 나머지를 지급하는데...
거의 매달 마이너스로 지불할 금액은 없는것이 되지요..
그래서 매달 각 소장들이 가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가불금을 어찌해야하는지...
그 가불금에 대해선 전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어떤건지...
아니면 1월분 지급액(매출-이윤-자재=지급액)에 가불금을 합산하여 계산서를 끊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