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바람의나라2' 계약해지 이전에 슈퍼캣이 다른 배급사를 물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신규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 카카오게임즈가 슈퍼캣과 협업을 선택해 이목을 모으는 양상이다.
넥슨과 손잡고 '바람의나라2'를 제작하던 슈퍼캣. 넥슨과 계약을 해지하고 카카오게임즈와 손을 잡았다.
1일 머니투데이방송MTN 취재에 따르면 최근 넥슨과 '바람의나라2' 배급계약 해지에 합의한 슈퍼캣이 카카오게임즈와 신작 RPG 배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슈퍼캣은 지난 2016년 설립한 게임 개발사다. 그해 12월 라인게임즈의 전략 투자를 받았고, 2018년 연초에 넥슨의 전략 투자를 받아 모바일게임 '바람의나라;연'의 개발에 돌입했다, '바람의나라:연'을 넥슨이 2020년 출시해 흥행에 성공했고, 슈퍼캣은 이 성과를 기반으로 유력 개발사로 자리잡았다.
2021년 슈퍼캣이 '환세취호전' IP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환세취호전 온라인'의 제작에 돌입했고, 이 게임의 서비스 판권을 넥슨이 확보했다. 이어 '바람의나라2'도 슈퍼캣이 개발해 넥슨이 서비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환세취호전 온라인'이 지난해 11월 진행한 베타테스트 결과 넥슨의 허들을 넘지 못해 개발이 중단됐고, 사내 유력 개발자들이 연이어 이탈해 위기를 맞았다. 김영을 대표, 이태성 CPO 등이 퇴사했고, 김동현 '바람의나라:연' 디렉터 등도 회사를 떠났다. 이중 김동현 디렉터는 웹젠의 신설 자회사 웹젠크레빅스의 대표를 맡았다.
넥슨과의 '밀월'이 끝난 슈퍼캣이 '바람의나라2' 개발 버전에서 '바람의나라' IP를 삭제한 버전을 다른 배급사를 통해 서비스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슈퍼캣이 유력 배급사들을 접촉한 것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자칫 법정분쟁으로 치달을 만한 휘발성이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게임즈 외에도 크래프톤, 엔씨, 컴투스 등과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과 슈퍼캣은 최근 '바람의나라2'의 배급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넥슨이 보유한 슈퍼캣 지분 13%는 일단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과 슈퍼캣 간의 계약해지 후 슈퍼캣이 넥슨으로부터 이미 수취한 계약금을 원만하게 반환할지 여하에 따라 추가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슈퍼캣이 개발하던 '바람의나라2'가 순수 신규 IP 게임으로 전환할지, 카카오게임즈가 보유한 IP를 활용한 게임이 될지 여부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넥슨은 슈퍼캣이 다른 배급사를 통해 배급할 게임에 '바람의 나라' IP 침해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중하게 확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 카카오게임즈가 슈퍼캣과 손읍 잡았는데, 이를 통해 슈퍼캣이 회생하고 카카오게임즈도 성공작을 배출할 수 있을지, 넥슨과 슈퍼캣의 분쟁이 원만한게 종식될 지 이목을 모은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