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멤버 태일. SM엔터테인먼트 제공
NCT 멤버 태일이 결국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10일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태일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태일은 지난 2024년 6월 13일 피해자인 성인 여성 A씨로부터 신고를 당해 경찰에 입건됐으며 이후 경찰은 2024년 8월 28일 태일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며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 태일을 2024년 9월 불구속 송치했으며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들 중 태일 외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자 태일과의 전속계약을 종료하고 NCT에서도 퇴출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