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뷔 정국/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이 결렬되면서 항소심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7월 22일 뉴스엔 확인결과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다.
뷔, 정국,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A씨가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허위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약 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A씨가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재판부는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본안 재판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A씨 측은 해당 영상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된 금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씨는 BTS 멤버들 외에도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별도의 민·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