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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2개에 부모님과 합가"…이민우, 싱글맘 혼전임신 후 결혼계획

쓰니 |2025.08.12 17:11
조회 112 |추천 0

 


[앳스타일 김예나 기자] 신화 출신 이민우가 '살림남'에서 혼전임신한 재일교포 연인을 공개했다. 결혼 후 예비신부의 딸을 데리고 부모님, 누나와 한 집에서 살 계획을 세웠다.

이민우는 지난 9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2'에서 결혼 계획을 밝혔다. 상대가 이혼 후 6살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라는 사실에 가족들의 반응도 솔직하게 전했다.

이민우는 예비신부에 대해 11살 연하의 재일교포 3세로 "2013년 일본 투어를 마친 뒤 지인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면서 "2018년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연락했더니 그 친구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혼하고 딸도 있다"며 돌싱이라고 소개했다.

사귄 지 3개월 만에 임신됐다는 이민우는 "(예비신부가) 홑몸이 아니다, 배 속에 아이가 있다. 양양 여행 중에 아이가 생겨서 태명이 '양양'이다"며 현재는 임신 6개월 째라고 알렸다.

이민우와 예비신부는 7년 만에 연락이 닿아 급속도로 열애, 임신,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민우의 결혼 소식에 부모님과 누나는 솔직한 마음을 꺼냈다. 6세 딸이 있는 이혼녀와 결혼한다는 이민우의 결심에 착찹한 마음을 보였다.

더구나 "여자친구 데려와서 딸이랑 같이 살거다"는 이민우의 계획에 부모님이 현실적인 얘기로 맞섰다. 어머니는 답답한 가슴을 치며 "같이 못 산다. 좁아서 어떡해 사냐"고 반대했다.

이민우의 집에는 현재 큰 방에는 이민우가, 작은 방에는 이민우 누나가 지내고 있으며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님은 거실에서 주무시고 있는 상황.

이민우 아버지는 "누나까지 7명이 된다. 이 집에서 생활한다는 건 무리다"고 했고, 이민우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 살 수가 없다"고 했다.

급기야 어머니는 "우리가 시골집에 내려가겠다"고 현실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이민우는 "시골집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이민우는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부모님이 남원 시골집에 지낼 수는 있겠지만, 저는 100% 반대다. 가시면 무조건 우울증 온다"고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살 것을 고집했다.

결혼 후 합가하려는 이민우는 "제가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연예인 걱정하는 게 아니라지만, 저는 걱정 좀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저는 고정 수입이 딱히 없다. 당장 살 집 걱정, 아이 교육 걱정에 가슴이 턱 막힌다. 그래서 정말 고민이다"고 말했다.

예비 며느리, 며느리의 딸까지 합가하는데 부정적인 어머니에게 이민우는 "내가 일본에 가겠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임신도 하고 있으니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했다"고 마음을 전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 이민우에게 "만약에 (아내가) 산후조리한다고 하면 뭐 타고 다닐 거냐, 택시타고 다닐 거냐"며 돈이 없어 차 한 대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을 짚었다.

앞서 이민우는 2019년 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진 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도와주겠다"고 속인 20년 지기 방송작가 최 씨에게 26억 원과 명품 218점을 건네며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민우는 증거불충분으로 강제추행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이민우는 최 씨에게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피해를 받으며 전 재산을 빼앗긴 상태. 이민우는 최 씨를 상대로 고소했고, 2024년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과 26억 원을 이민우에게 배상명령 판결이 나왔다. 그해 7월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났다.

그럼에도 이민우는 최 씨로부터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12월 대법원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최 씨가 취득한 금액 일부를 이민우의 계좌들을 거쳐 이체한 부분을 별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KBS 2TV '살림남')

김예나 ye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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