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POP=김지혜 기자]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1차 조정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이날 뉴진스 5명의 멤버 중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며 눈길을 끌었다.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고 재판부도 앞서 참석을 요청한 바 있다.
조정은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됐지만 법원은 이날 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달 11일로 2차 조정기일을 잡았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를 내리게 된다.
이날 민지와 다니엘은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후 조정 가능성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다. 어도어 측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며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감사를 __점으로 해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맞섰다.
어도어가 제기한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