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이달 1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부천 더블유진병원 주치의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양재웅 원장 조사만 남겨두고 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양 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그동안 지연돼 오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문 결과도 왔다. 다음 달 초 수사를 마무리하고 양재웅 원장 등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라며 말했다.
지난해 5월 10일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30대 여성 환자 A씨가 숨지는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병원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하기 전날인 같은 해 5월 26일 저녁부터 격리실에 갇혔던 A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적절한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2시간 동안 손과 발, 가슴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배가 부푼 상태에서 코피를 흘리자 강박에서 풀려났지만 결국 격리실에 방치된 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피해자는 첫날부터 급성 조현병 또는 양극성 장애 조증에 준하는 약물과 주사제를 투약받아 과도한 진정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가족은 양재웅 등 의료진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4월 14일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천 더블유진병원을 압수 수색한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이며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보호사를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전국 388개 정신병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개 정신병원을 방문 조사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부천 더블유진병원을 검찰총장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사건을 형사기동대에 배당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해당 병원의 원장인 양재웅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