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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회삿돈 42억으로 코인 투자하더니…징역 3년 구형

쓰니 |2025.08.21 18:24
조회 14 |추천 0

 회사의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배우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2022년 7월께 자신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회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그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총 43억 6000만 원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황정음은 카드값으로 443만원을 써 황령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정음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은 1인 법인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황정음은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전액을 변제했으며 해당 법인과 황정음 간의 금전적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 
선고공판은 9월 중 열릴 전망이다. 
김연주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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