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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야생노루 |2025.08.24 16:54
조회 3,180 |추천 23
제목과 같이 저는 서울시 사회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이 글은 앞으로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유사한 형태의 주택에 거주하실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합니다.  

최근 서울시 주택임대과 담당자로부터 사회주택 입주자의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소식이었지만, 솔직히 기쁘기보다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서울시와 SH공사에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민원과 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호소했을 때는, 서울시와 SH 모두 " 해당주택의 임대차 계약 및 임대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있습니다."라고 회신하며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하여 직접 해결하라”는 답변만 반복되었고, 저는 스스로 임차권등기, 가압류, 강제집행, 전세사기 형사고소, 강제경매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며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권이 바뀌고, 전세사기 피해자 협의체가 이소라 서울시의원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한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자 서울시에서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서울주택 도시 공사에서는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임차인 피해를 보상한다고 하네요?

보상과 매입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지만, 이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외면당해 왔습니다.   
서울시와 SH가 애초부터 피해자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힘들고 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최근 관련 기사를 읽어보면 국가에서 임차인(MZ세대)이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안해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것이니 감사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보시는 시선도 많은것 같아요. 
"MZ들은 자기들 잘못은 모르고 항상 남한테 해줘~해줘~", "너가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 안해서 사고 난건데 왜 국가에 피해를 보전해달라고 하는거야?", "지금이라도 해준다고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등등 

근데 임대차 계약서에도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조항도 기재되어 있었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떡하니 "보증금을 안심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안믿을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특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못믿으면 뭘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저런 기사의 댓글들을 보는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구요.. 

다른 분들께서는 서울시의 주택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맹신하지는 마시고 항시 조심을 하시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두서 없이 작성하여 글이 난잡하네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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