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방송인 유재석이 다른 연예인들과는 정반대의 세금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8월 21일 전문 세무사들이 운영하는 채널 '절세TV'에는 '세무조사에도 털리지 않은 유재석, 충격적인 납세 방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에서 윤나겸 세무사는 “유재석이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먼지 하나 안 나와서 화제가 됐다”며 그의 세금 신고 방식을 설명했다.
연예인의 세금 신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장부 기장을 통해 소득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비용 증빙을 통해 절세 효과를 최대한 노리는 것이다. 둘째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 실제보다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윤 세무사에 따르면 유재석 같은 경우 기준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선택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억 원이라면 장부 기장을 선택한 경우 비용 40억 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이 60억 원이 되고 약 27억 원의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유재석처럼 기준 경비율 8.8%를 적용하면 공제액은 8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 결국 과세표준이 91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세금도 약 41억 원에 달한다. 무려 14억 원이나 더 내는 셈이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윤나겸 세무사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윤 세무사는 "첫 번째는 깨끗한 이미지다. 국민 MC라는 책임감, 세금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신뢰도를 높이 유지하겠다는 전략이 있었던 거 같다. 두 번째는 세무처리를 복잡하게 신경 쓰기 싫은 거다. 증빙 자료를 모으는 스트레스도 없고 방송에만 집중가능하도록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한 거 같다. 세 번째는 세무조사가 수입이 크면 나온다고 생각들을 한다.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도 추징도 가산세 걱정도 없다.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었다는 거다"라고 전했다.
연예인들은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개인 소비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반면 유재석은 애초에 그런 비용 공제를 하지 않았다. 실제 비용이 더 크더라도 경비율에 따른 공제만 적용했기에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추가로 확인할 여지가 없었다. 오히려 환급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윤 세무사는 "돈보다는 신뢰를 선택한 예외적인 케이스기 때문에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자랑이 아니지만 떳떳하게 내는 건 자랑할만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