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POP이슈]‘회삿돈 42억 횡령’ 황정음, 1심서 집행유예 선고에 눈물

쓰니 |2025.09.25 14:09
조회 7 |추천 0

 

황정음/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2억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정음은 법정을 나와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황정음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2년, 황정음은 기획사 대출금 중 7억 원을 가지급 명목으로 수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황정음은 손실을 보면서 횡령 혐의를 받았다.

황정음은 본인 외에 연예인이 소속되지 않은 1인 기획사임을 밝히며, 재산을 처분해 전액 변제했다. 황정음은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적 있는데,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라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 미숙한 판단을 했다”라고 첫 공판에서 주장했다.

또 최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황정음은 전 소속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켰다.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전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