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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故김새론과 찍은 사진, 성인일 때 촬영한 것.. 수사기관에 사실 입증"

쓰니 |2025.10.04 18:59
조회 56 |추천 1

 배우 김수현 측이 故 김새론이 생전 공개한 사진이 두 사람 모두 성인일 때 촬영한 것이라며 '미성년자 교제설'을 거듭 부인했다.


4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입장문을 올리고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던 시기, 고인이 SNS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한 '고인과 김수현이 얼굴을 맞댄 사진'은 사실 고인이 대학생이던 2020년 2월 촬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수현의 아이패드엔 문제의 사진과 함께 다른 사진들이 남아 있었고, 이 일련의 사진들을 통해 며칠 간격의 앞뒤 촬영일자가 확인됐다. 그 결과 문제의 사진은 2020년 2월 18일부터 23일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특정됐다"면서 "이 아이패드 자체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해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또 "이 사건의 발단은 2024년 3월 고인이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 남아 있던 거짓 입장문 초안이었다. 그 사진을 '고인이 고등학생이던 2016년 때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허위가 포함돼 있었다"며 "이 사진은 '고인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허위 주장의 유일한 근거로 인용됐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일 허위 입장문이 당시 그대로 발표됐다면, 해당 사진이 2016년에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이 바로 드러났을 것이다. 이를 모를 리가 없는 고인이 허위 입장문 발표를 강행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시 발표하지도 못할 이 허위 입장문은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준비되었고, 그것은 1년 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수현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은 직접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인이 성인이 된 후 사귀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논란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는 유족 측과 폭로 유튜버를 상대로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 변호사는 지난 2일 김수현에게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교제한 연인이 있었으며 전역 직전까지 150여 개의 일기 형식 편지를 작성했다며 "김수현은 미성년자 시절 고인과 단 하루도 교제하지 않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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