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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항소 안 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쓰니 |2025.10.05 13:28
조회 19 |추천 0

 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기자] 배우 황정음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10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9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형사 사건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는 가운데 황정음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황정음은 이 중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눈물을 흘렸던 황정음은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경찰서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데 오니까 그냥 눈물이 나왔다"는 심경을 밝혔다.

황정음의 변호인은 "법원 판결 존중하는 입장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심려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항소와 관련해서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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