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가 김세의와 故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폭로 자료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고상록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사건의 발단은 2024년 3월 25일, 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 남아 있던 허위 입장문 초안에서 시작됐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고상록 변호사는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던 시기, 고인이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한 사진은 2020년 2월 고인이 대학 2학년이 되는 시점에 촬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의 입장문 초안에는 '고인이 2016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이라는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고인은 이 문서가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불안해하며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김세의가 해당 입장문 초안을 근거로 방송을 시작하며 악의적인 프레임이 그대로 세상에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주장은 7개월이 지난 9월 30일까지도 계속됐다. 이들은 제가 새로 대리인으로 합류하여 일부 증거를 공개하며 반론을 제기하고, 오히려 그들이 있다고 주장한 증거를 공개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9월 30일 이후에야 비로소 현재는 입을 닫고 한달 가까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새론과 김수현이 나눴다는 대화 역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수현은 당시 영화 '리얼' 촬영 중이었다. 6월 22일 당일에도 영종도 세트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종일 액션장면 촬영에 임했다"면서 "새벽 5시 성수동 자택에서 출발해 하루 종일 액션장면을 촬영하는 일정으로, 그날 오전이나 오후, 저녁에 영종도 촬영장 이외의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약속을 잡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상록 변호사는 "2016년 6월 카카오톡 그리고 2018년 4월 13일 카카오톡 대화의 상대방을 김수현 배우라고 단정한 근거를 대중 앞에 명확히 밝히시기 바란다. 또 김세의 씨가 3월 18일 방송에서 언급한 단체 카카오톡방의 대화 내용을 전부 수사기관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