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법원이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소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이 전속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서 독립하거나, 뉴진스를 데리고 어도어와 하이브에서 독립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이브와 어도어가 민희진을 감사한 것은 이런 계획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뉴진스 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NJZ로 팀명을 다시 정한 후 독자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어도어는 1월 6일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