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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어도어, 민희진 해임=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쓰니 |2025.10.30 12:16
조회 57 |추천 4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선고에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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