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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훼손 노렸나… 박수홍, 협박 누명 벗고 '무혐의' 처분 [공식]

쓰니 |2025.11.07 13:40
조회 49 |추천 0

 방송인 박수홍이 식품업체 대표 A씨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7일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박수홍 씨가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며 공식 입장을 전했다. 
지난 7월 식품업체 대표 A씨는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박수홍은 고소장도 받지 못한 채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접했고,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20일 '불송치' 결론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박수홍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그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박수홍 측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고소 당시 A씨는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즉 박수홍으로부터 해당 발언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의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임이 경찰 조사로 밝혀진 만큼, 향후 이와 같은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가 박수홍을 고소하기에 앞서, 박수홍 측은 지난 2023년 9월 A씨 업체가 그의 얼굴을 1년 이상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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