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오영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곽형섭 부장판사·김은정·강희경)는 11일 배우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심이 들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두 달가량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 씨를 껴안고, 9월에는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영수는 A 씨 손을 잡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다며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1을 통해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