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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 유포'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쓰니 |2025.11.12 15:27
조회 35 |추천 1


▲ 아이브 장원영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해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을 비롯해 방탄소년단, 강다니엘 등 유명 연예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영상들로 A씨가 챙긴 총 수익은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도 형이 너무 무겁고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와 별개로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룹 방탄소년단 뷔, 정국에게도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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