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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로 2억 번 탈덕수용소,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쓰니 |2025.11.12 20:01
조회 42 |추천 1

 장원영/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아이브 장원영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만든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 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을 포함해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강다니엘 등 유명 아이돌을 타깃으로 악성 루머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A 씨는 콘텐츠를 통해 2억 5천에 가까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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