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슴체 쓸께요
살 던 집 매매하면서
대출 안 나오면 계약금 반환 조건으로 계약함
10월27일 최종적으로 대출 된다며
정식 계약하자고 함
저는 대출 나온다고 상대방이 통보해줘서
이사갈 집(분양권 사서 1년 정도 전세예정)
제가 이사갈 집 11월 1일 계약
지난 주말 중도금 약속일인데
매수자가 연락 끊고 잠수..
부동산에서 주말 계속 매수자 연락만 시도..
오늘 아침 7시도 되기전에 문자로
계약 파기하지며 연락옴
잠결에 화도 나고 주말내내 연락 기다리던게
짜증나서 맘대로 해라 계약금 못 돌려준다하니
신혼부부 첫대출? 디딤돌? 뮈 이런거로
대출받으려고했는데 여자가 옛날에
집을 매매했던게 나와서 대출이 안됐다고함
정확하게는 나오기는하나 디딤돌이 안되서
금리가 2배 정도로 올랐다나?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 대출 알아볼때
그게 조회가 안 됐다는게 말이 안되고
그쪽에서 대출 된다라고 확답을 했고
저는 이미 받은 계약금 다른집 계약금으로
써 버렸고 계약서에 금리에 대한 내용 없었고
대출이 안 나오는게 아닌데
제가 돌려줘야합니까?
법무사를 가야할지 변호사 사무실을
가야할지 출근도 해야하는데
머리가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