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환불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2024년 5월, 필라테스 48회(552,000원)을 결제했고
원래 기간은 2024년 11월까지였지만 임신으로 인해 2025년 10월 25일까지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3회가 남아있었어요.
그러다 2025년 10월 1일, 48회(6개월) 552,000원을 다시 결제하면서 재등록 혜택으로 +2회 추가, 기간 15일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50회(재등록) + 기존 3회 = 53회 회원권 상태였고,
그중 3회만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어 10월 21일 센터로 방문하여 환불을 요청했는데,
센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약금 10%: 55,200원 차감
*사용한 3회는 정상가 22,000원 × 3회 = 66,000원 차감
*환불금액: 552,000원-55,200원-66,000원 =430,800원 환불
즉, 총 121,200원을 차감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재등록한 50회는 단 1회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기존 남아있던 3회(이미 결제 완료된 과거 회원권)를‘신규 회원권에서 차감’하는지입니다
센터는“기존 3회 + 새로 결제한 50회가 하나의 회원권이 됐으니 사용 3회는 정상가로 차감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럼 기존 3회 비용은 이미 지불돼 있던 건데 그걸 또 차감하면 이중 차감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는 계산은 이런 겁니다
만약 업체측 말대로 따지더라도 하나의 회원권이 됐다면
*기존 3회 금액 + 신규 552,000원 → 총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정상가 22,000원 × 사용 3회를 차감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 일이 너무 이상해서 10월 27일 이미 소비자원에 접수했고,
담당 조정관님도 센터 측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잘 설명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센터측에서는 “그럼 우리가 손해 아니냐”하며 이해를 못하는 바람에 서로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 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센터는 끝까지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만 이상한 건가요?
센터 계산 방식이 맞을 수 있는 건지,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어요.조정관님 조정에도 해결이 안되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갈 상황인데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안 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