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에 대한 불법 의료 의혹가 제기된 가운데, 박나래 측이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방송인 박나래에 대한 불법 의료 의혹가 제기된 가운데, 박나래 측이 입장을 밝혔다.
6일 박나래 측 관계자는 "보도에 나온 치료 행위는 의사 면허를 가진 분에게 합법적인 의료 행위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시 된 약물 또한 마약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해당 의료 시술을 해준 인물에게는 최근 더 이상 시술을 받지 않고 있었으며, 연락 역시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병원이 아닌 일반 가정집과 차량 등에서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항우울성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의 법률대리인 광장의 변호사는 "박나래씨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라며 "바쁜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워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이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은 재직 기간 중 박나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폭언, 대리처방, 술자리 강요, 가족 관련 업무 처리, 24시간 대기, 비용 미정산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나래의 소속사 앤파크 측은 지난 5일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금액 역시 수억원 규모"라고 반박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 이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나래는 이날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공갈 혐의 고소로 제기한 상태다. 이 가운데 박나래를 둘러싼 횡령 의혹, 불법 의료 행위 의혹 등이 연달아 제기되며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