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방송인 박나래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갑질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두 매니저에게 돈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매니저 측은 반환 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나래 소속사 관계자는 "딸이 힘들어 하는 게 보여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랬던 것 같다"면서 "상의 없이 입금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전 매니저 측의 변호사에게 문자를 받은 뒤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박나래의 어머니는 지난 4일 밤 10시쯤 두 매니저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보냈습니다. 매니저들이 갑질·상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7시간 정도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 측과 합의를 조율 중이었는데 박나래 어머니가 상황을 수습하고자 상의 없이 두 매니저에게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합의가 불발 되고 맞고소로 이어지면서 향후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전 매니저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박나래 소속사는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의료 기관이 아닌 가정집에서 링거를 맞거나 항우울성 약품을 대리 처방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의사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고 영양 주사를 맞았을 뿐 불법 의료 행위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