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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확인사업장인데 세무사사무실에 계좌비밀번호 공유에 관하여...

ㅇㅇ |2025.12.11 15:45
조회 19,933 |추천 25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장에 올해로 만13년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이번에 저희가 세무사사무실을 바꾸게 되어서 새로 세무사사무실과 수임을 했는데 그 세무사사무실에서 요청한것중 정말 놀란게 사업용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더존프로그램에 입,출금 을 조회하기 위해서 당연한 원칙이라고 합니다.저는 듣도보도 못한일이고, 비밀번호는 더군다나 은행에서 업무를 볼때도 행원한테도 알려주지 않는게 원칙인데 비번을 공유한다는건 이해가 안가서요이전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미수금등 잔액 저와 맞췄고 매년 12/31일자로 잔액확인서를 첨부해서 결산을 했는데요물론 입출금 내역이 필요한거면 엑셀이나 pdf파일로 다운받아서 줄수도 있는 문제인데그쪽에선 다른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비번을 줘야한다고 합니다.이게 맞는걸까요?그세무사사무실과 일하는 다른 업체는 비번을 공유했다고는 하지만 내키지 않으면 안해도 무관한건가요? 너무 이건 원칙이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을 하니까......궁금해서 여쭙니다
추천수25
반대수3
베플ooo|2025.12.12 11:15
세무사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사업용계좌의 비밀번호 알려주는건 업무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협조를 하는것이지 당연한게 아닙니다. 세무사사무실 입장에선 자료를 매번 요청하지않아도 되니 알려달라고 하는것 뿐이고 사실 알려주셔도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땡이에요 계좌와 비번만으로 뭘 할수없으니까요 그래도 찝찝하시면 알려주지않으셔도 됩니다 요청할때 바로바로 엑셀로 보내주심되요
베플ㅇㅇ|2025.12.12 11:10
세무대리 경력 1n년차구요, 저희는 수백개의 전 거래처 요청했고, 운영중입니다. 빠른계좌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매일매일의 내역조회만 가능할뿐 저희는 인출에 필요한 추가인증은 접근이 아예 불가합니다 은행뱅킹 로그인 조차도 안되구요 (오직 계좌 조회서비스 이용만 가능 ╋돈 얼마벌고 이런거 관심도 없음...오로지 내 야근을 피하기위한 결산만을 할뿐..) 하시다보면 매월 통장자료 준비하지 않아도 돼서 업무가 수월해지실겁니다 오히려 등록 안 된 계좌는 해달라고 요청이 오기도.. 사업장 규모가 크면 클 수록 편리함을 느끼실겁니다 해보시고 정 불안하시면 비번을 바꾸면 그만이지요 즉시 저희의 조회 서비스 접근도 불가해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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