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방송인 박나래(40)가 전 매니저의 '갑질' 의혹과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 행위 논란에 휩싸이자 결국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박나래는 16일 해당 의혹 및 논란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천명했으나,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인 '주사 이모의 불법 의료 행위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 매니저, 박나래 고소…쌍방 고소전 확산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5일에는 특수 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박나래 역시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또한 박나래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 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 및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강남경찰서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만 출장 '주사 이모' 동행...불법 인지 정황 포착
지난 1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2023년 11월 대만 해외 출장 당시 제작진의 허락 없이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 씨를 몰래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채널A그러나 숙소에서 이 사실이 발각되자 박나래는 전 매니저에게 "이거 완전 문제 되는 거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 "회사에서도 알면 안 된다"며 외부 발설을 요구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 매니저 A 씨는 박나래가 자신에게 대리 처방 등 불법 의료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가 경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박나래가 요구한 약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매니저를 압박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 캡처 이미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채널A해당 메시지에서 박나래는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인데 왜 주지 않느냐", "이미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고, 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자 내용은 박나래 스스로 불법 행위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무면허 의료 행위 공범 성립 여부 핵심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씨가 국내 의료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박나래가 알고도 의료 행위를 받았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승기 변호사는 "해당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공범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결국 핵심은 박나래 씨가 (이 씨의) 정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라고 지적했다.
박나래 측, "합법적인 왕진...의사 면허 있는 줄 알았다" 해명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프로포폴 등이 아닌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또한 "바쁜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은 것으로,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였다"고 해명했다.
박나래 측의 '합법적 왕진' 주장과 전 매니저 측의 '불법 강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결국 '주사 이모'의 정체에 대한 박나래의 인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법적 처벌을 가를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