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CT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두 명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태일 등은 징역 3년 6개월의 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게 됐다.
한편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중국 국적 여성을 공범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일의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태일은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하며 태일을 팀에서 퇴출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올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태일 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2심 역시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 등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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