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인데 원래 이렇게 일을 많이 던져주나요?
그냥퇴사시...
|2026.02.04 14:24
조회 39,593 |추천 81
안녕하세요, 6년동안 다닌 직장에서 퇴사 예정인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네이트온으로 업무 보고를 주고 받기 때문에 판을 보는 사람이 있을거 같아서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적지 않겠습니다.
퇴사를 위해서 인수인계 할 사람은 구한 상태이고 현재 일주일 째 인수인계 중입니다.
제가 여기 글을 쓰는 이유는 이게 맞나 싶어서 화가 나서 못견디겠는 상황인데성격상 말은 하지 못하고 혼자 열받아서 일단 써봅니다.
자꾸 해야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업무가 아닌 것들을 자꾸 하라고 던져주고 계십니다.
해당 업무 해야하는 직원이 있는데, 워낙에 손도 느리고 말도 못해서이전부터 그분이 해야하는 일을 제가 일부 조금씩 가져오게 되면서퇴사 결심하게 된 것도 있지만...
퇴사 할 사람에게 이런식으로 계속 일을 던져주는게 맞나요?
이전 회사에서는 (이직 경험 3번) 퇴사시 인수인계 2주~한달 정도 하고문제 없이 나왔는데 사람을 너무 들들 볶아서 미쳐버릴거 같네요.
- 베플ㅇㅇ|2026.02.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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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을 인수인계 하러온 직원한테 시키세요. 그러고 그 직원이 도망가면 쓰니님은 약속대로 그냥 퇴사날짜에 퇴사하심 됩니다. 혹시 문제 되면 한달전에 미리 퇴사의사 말하면 법적으로 퇴사 가능하다고 얘기하세요. 저는 그렇게 퇴사했고 저 퇴사날 세번째 인수인계자 들어와서 하루만에 알려주고 그길로 퇴사했습니다.
- 베플ㅇㅇ|2026.02.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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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미뤘다가 던지고 나오셈. 퇴사 예정자한테 일을 던질만큼 회사가 무능력 하다는건데 더 붙어있을 필요도 없는 곳임. 퇴사하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어쩌고하면 그냥 고소하라고 하세요. 손해배상 입증 책임은 사측에 있는데 입증 하기도 매우 어려울 뿐더러 시간과 돈 들여가면서까지 고소해봐야 남는 것도 없고 업무를 안했을시 회사에 손해를 끼칠 만큼의 중요한 인재면 그렇게 팽개치지도 않음. 임원급이 작정하고 회사기밀 빼돌린 수준이면 모를까 일반 직원 선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임.
- 베플ㅇㅇ|2026.02.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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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 나가는 마당에 손 놀릴수는 없다... 쓰니입장: 나가는 마당에 일 할 이유 없다.. ㅇㅋ?
- 베플ㅇㅇ|2026.02.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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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깔끔하게 받으려면 그냥 3주 참는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니 연초라 새로 발생한 연차 17개 정도 있을텐데 그거 다 써버리면 출근 안해도 되잖아요. 설 연휴까지 껴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해도 연차수당까지 챙길수 있네요
- 베플ㅇㅇ|2026.02.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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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던지고 가세용 갠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