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탄 사는데 너무 어이없고 손이 떨려서 글 써봐요.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프린트 한 장 뽑으러 갔거든요? 저희 단지 관리규약 보면 장당 100원 200원씩 수수료 내면 뽑아주게 되어있고 입주민 권리라고 딱 적혀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돈 내고 뽑으러 간 건데 거기 직원 두 명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집에 프린트기도 없냐? 다음부터는 오지마라."분명 프린트하러 왔다고 목적을 밝히고 처음에 들어갔는데 왜왔냐고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윽박지르더라구요.. 왜이렇게 자주오냐고 전 몇년살면서 겨우 3번밖에 관리사무소에 가지않았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2명이서 저를 쥐잡듯이 아주 쏘아붙이면서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하는데 제가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있는데 다시 PTSD가 생겨서 너무 힘듭니다.진심 이 말을 제 눈앞에서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규정대로 돈 내고 하겠다는데 무슨 사람을 프린트기 하나 없어서 구걸하러 온 거지 취급을 하는데 너무 수치스러워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하도 어이가 없어서 규정에 수수료 내면 된다고 되어있지 않냐고 따졌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지르고 험악하게 분위기 잡는데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네요.너무 화나서 관리업체 본사에 전화했더니 제 번호를 차단했는지 아예 전화도 안 받고요. 화성시청 주택과 공무원은 더 가관인게 민원 넣으니까 규약 확인도 안 해보고 "규약에 그런 내용 없는데요?" 이러면서 관리소 편만 드는 거 있죠? 제가 직접 찍은 사진 보여주니까 그제야 암말도 못하더라고요.경찰서까지 갔는데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그냥 돌아오는데 진짜 눈물나더라고요. 내 돈 내고 내가 관리비 내는 내 집 아파트에서 왜 이런 조롱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제가 진짜 프린트기 살 돈이 없어서 거기 갔겠냐고요. 당연히 되는 서비스니까 간 건데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진짜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오네요. 이거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가요?가. 입주민의 공용시설 이용 권리 침해 (규약 제10조 제2호 위반)담당 공무원은 '프린트 서비스'가 규약에 없다고 주장하나, 규약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제2호에 따르면 입주민은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를 가집니다.관리사무소는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기타 공용부분'이며, 단지 내에서 운영 중인 '사본 교부 수수료(장당 100~200원)' 규정은 해당 서비스가 규약상 존재하는 공용 서비스임을 증명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규약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나. 입주민 인권 침해 및 괴롭힘 금지 위반 (규약 제1조 및 제14조의2 위반)**규약 제1조(목적)**는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또한 **제14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는 단지 내 모든 구성원 간의 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관리직원 2명이 입주민 1명을 위력으로 압박하고 "집에 프린트기도 없냐"며 모욕을 준 행위는 규약의 목적과 괴롭힘 방지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다. 관리주체의 성실 의무 및 질서유지 위반 (규약 제13조 제1항 관련)입주민에게는 제1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근로자 인권 존중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상호적인바, 관리주체(직원) 역시 입주민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며 이는 관리계약상의 성실 의무 위반입니다.수정해서 다시 글 올렸습니다.
1. 규약상 '사본 교부'의 범위
보내주신 규약 제3조 제8호를 보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을 잡수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복합기나 프린터는 입주민의 관리비로 운영되는 공용시설(부대시설)**에 해당합니다.
**'사본 교부'**라는 용어는 보통 행정 서류 복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파트 관리 실무에서는 입주민이 개인적인 용무로 요청하는 출력(프린트) 및 복사 서비스 전체를 포괄하여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만약 "관리규약 관련 서류만 된다"는 제한이 있었다면, 규약이나 게시된 수수료 안내판에 "단, 개인 용무의 출력은 불가함"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제한이 없다면 입주민은 정해진 비용을 내고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